Q. 얼마 전 넘어져서 치아가 깨졌습니다.
아직 치과에 가지 않았는데, 치아가 깨진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보장받아보려구요.
당연히 치아가 깨진 것은 보험 가입이후라고 할 건데요.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 또 이렇게 가입했을 때 바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
바로 보장받을 수 있으면 보장받고 바로 해지하려고 합니다.
A. 우선, 치아보험은 면책기간이 있어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진단형 치아보험은 가입 전 별도의 심사가 있어, 치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때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진단형 치아보험은 가입 전 별도의 심사없이, 의무고지사항에 대해서만 고지하면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무진단형 치아보험을 가입할 때도 의무고지사항에 대해서는 고지하여야 하므로, 치아가 깨진 사실을 반드시 알리셔야 합니다.
치아가 깨진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입한 후에, 이전에 치아가 깨진 것이 밝혀진다면 해당 치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