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월에 사정이 있어서 보험료를 못 냈습니다.
아직 11월 보험료는 나가기 전이구요.
보험료가 미납되면 보장을 못 받는다고 하던데, 치아보험은 1달만 미납돼도 보장을 받지 못하나요 ?
치아치료를 받으려고 왔는데, 생각하니 저번 달에 보험료를 못 내서요.
A. 모든 보험은 1달 미납에 대해 정상적으로 보장합니다.
하지만 2달 연속 미납 시에는 보험이 실효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달 연속 실효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입금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보험이 실효되면 해지하고 새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게 되면 면책 기간을 다시 보내야 하므로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보험과 다른 보험 모두 2달 연속 미납되면 보험이 실효되어, 정상입금될 때까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필치 못한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할 때는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 보험계약대출 등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