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이가 부러졌습니다.
치아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는데, 어디서는 밥을 먹다 부러진 것에 대해서는 보장이 어렵다고 해서요.
이러한 경우에는 보장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식당에서 이가 부러졌을 때도 원인에 따라 보장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이가 부러졌을 때는 자신의 치아보험의 보장내용에 따라 보장합니다.
하지만, 식당의 부주의로 인해 이가 부러졌을 때는 식당의 음식물 배상책임에 따라 보장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식당에서 별도의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식당 사장이 자비로 직접 치료비를 물어줘야 합니다.
치아보험은 치아가 다친 이유에 따라서 보장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장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다친 사실을 허위로 알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면 보험사기가 돼서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험사에는 사실만을 알리셔야 원활한 보장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